강남구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간단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가구나 가전제품과 같이 크고 무거운 물품들을 의미하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료 수거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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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폐기물 무료수거 목록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상으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가전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민들은 추가 비용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배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만, 강남구의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처리 가능한 가전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배출할 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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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거 목록 (대형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 등)
-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TV: CRT, LCD, LED, 프로젝션태양광 패널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일반 전자제품
-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오디오 세트 (전축), 데스크탑 PC 세트 (본체 + 모니터)
- 다량배출 가능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 (안마의자 제외),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 (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강남구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및 스티커 가격
하단의 표는 강남구의 큰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비용 목록과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확인하여 스티커 비용을 상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강남구가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장롱 | 100cm 이상 1쪽 | 15,000 |
장롱 | 100cm 미만 1쪽 | 10,000 |
비키니 옷장 | 모든 규격 | 2,000 |
장식장 | 100cm 이상 | 9,000 |
장식장 | 100cm 미만 | 6,000 |
문갑 | 100cm 이상 | 4,000 |
문갑 | 100cm 미만 | 2,000 |
서랍장 | 5단 이상 | 5,000 |
서랍장 | 4단 이하 | 3,000 |
소파 | 4인용 이상 | 10,000 |
소파 | 3인용 | 7,000 |
소파 | 2인용 | 5,000 |
소파 | 1인용 | 3,000 |
식탁(테이블) | 4인용 이상 | 5,000 |
식탁(테이블) | 3인용 이하 | 2,000 |
식탁(테이블) | 5인용 이상(대리석) | 12,000 |
식탁(테이블) | 4인용 이하(대리석) | 8,000 |
싱크대 | 60cm 1짝당 | 3,000 |
책상 | 양수책상 | 7,000 |
책상 | 편수책상 | 4,000 |
책상 | 컴퓨터용 책상, 서랍없음 | 3,000 |
책장 | 100cm 이상 | 8,000 |
책장 | 100cm 미만 | 5,000 |
책꽂이 | 4단 이하 | 4,000 |
책꽂이 | 2단 이하 | 2,000 |
유의사항
쓰레기 배출 규정 안내
- 지정된 배출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배출 금지)
- 예정된 배출 시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 지정된 배출 장소: 거주지 앞
- 무단 폐기 시 부과되는 벌금: 최대 100만원
- 배출 신고 확인증을 폐기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 환불 요청은 온라인 신청 후, 수거 전에만 가능합니다.
강남구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1분만에 신고하는 법
- 강남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대형 폐기물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배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제한 후, 신고확인증(스티커)을 확인하고 프린트하거나 폐기물에 붙입니다.
모바일로 1분만에 신고하는 법
"빼기"와 "여기로"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중요)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할구 관내 재활용센터에 무상수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수거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스티커 출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대형폐기물을 대신 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거나 의류, 도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배출 후 약 7일이 걸립니다.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맞춰 배출해주세요.
※ 건물 내부(예: 아파트 복도)나 사유지에 배출하면 수거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장소나 집 앞에 배출해주세요. 배출 신고 후 30일 이내에만 신고필증 사용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현장 확인 후 신고한 품목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수거가 불가하며, 수수료 조정 후 수거가 진행됩니다.
※ 사업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할 경우,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외부 업체를 이용해주세요.
강남구 대형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대형폐기물이란?
대형 폐기물은 크기와 무게가 일반 쓰레기보다 커서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가구, 가전제품, 침대, 소파, 책상, 옷장, 카펫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 폐기물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리 및 처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 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의사항
지역 규정 확인: 각 지역마다 대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대형 폐기물 수거 요일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 대형 폐기물을 버리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투기로 간주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 배출: 재활용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금속과 플라스틱을 분리합니다. 안전한 배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배치해야 하며, 낙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 지불: 대형 폐기물 처리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리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처리 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마무리
강남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를 발급받고, 무료 수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배출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간단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속하는 곳 (더보기 클릭)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삼성1동, 삼성2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역삼2동, 일원1동, 일원본동, 청담동
자주 묻는 질문 FAQs
Q. 강남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어떻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대형폐기물 무료 수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무료 수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무료로 수거해 드립니다.
Q. 대형폐기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대형폐기물 신고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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