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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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하는 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개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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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가구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요건
가구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기신청은 연 1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주요 내용
- 신청 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 시기
-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반기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반기분은 20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2024년 6월에는 20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8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신청: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 신청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지급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6월 말
- 2024년 정기신청분: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한국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재정 지원금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구 |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조하거나 계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정표는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장려금 액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산식은 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산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콜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연 2회로 나뉘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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