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금액, 자격요건, 인상 내역,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대비 13.6%나 오른 만큼 탐나는 정부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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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및 지급일
기초생계수급자분들을 위한 생계급여는 필수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 (가구원 수별)
가구원수 | 금액 |
1인 가구 | 약 71만원 |
2인 가구 | 약 117만원 |
3인 가구 | 약 150만원 |
4인 가구 | 약 183만원 |
생계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개시일
- 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된 날이 아닌 신청한 날이 개시일입니다.
-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위험성이 인정되면 물품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약 71만원, 2인 가구는 약 117만원, 3인 가구는 약 150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약 18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급여의 시작일이 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말일에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필요한 경우 물품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일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 자격 조건 (3가지)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함.
- 근로능력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
소득인정액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71만원1보다 작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 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는 경우 등은 자활근로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활비로,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보다 작아야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생계수급자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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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 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환산소득액: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 재산액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 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71만 3,102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마무리
금액: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약 71만원(713,102원)으로 설정되었으며, 4인 가구는 최대 183만원(1,833,572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3년 대비 약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83만3572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인상했나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89,734원, 6인 가구의 경우 269,484원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그해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 및 기타 지표를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지급일은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이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지급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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